[삼성전자X캐릭콘] 사업장 5대 안전 규정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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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위반할 시, 법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삼성전자의 '5대 안정 규정' 의무화
지난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 산업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등의 '5대 안전규정'을 의무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는 주요 사업장과 임직원뿐만 아니라 방문객에게도 적용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출입제한 조취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삼성전자 '5대 안전규정' 의무화
사업장 5대 안전 규정 온돌 콘텐츠소개
삼성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아래 5대 안전규정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원칙을 세웠습니다.
- 보행 중에 휴대폰 사용금지
- 사내·현장에서 무단횡단 금지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자전거 이용 시 헬멧 착용
- 제한 속도 준수 및 과속 금지
중대재해법 시행 초기 상황에서 주요 사업장들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직적인 방안을 내세우기 위해
조직개편 및 위기관리 체계 구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캐릭콘은 삼성전자 5대 안전 규정을 토대로
건설현장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온돌플러스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사업장·건설현장 등 모든 사업장에서
온돌플러스 콘텐츠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천하여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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