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돌플러스 서비스 관련 계약서 확인
1. 정기구독료 이체를 위한 CMS 서비스
2. 디스플레이 외 하드웨어 렌탈
3. 구독 콘텐츠 저작재산권
01. CMS 출금이체 이용 관련
▶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 (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케이소프트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응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휴대폰번호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금융 거래 정보의 제공 및 신용카드(CMS) 자동승인 동의서
(주)휴리컴은 온돌플러스 구독계약서(이하 “구독 계약서”)와 온돌플러스 CMS 출금이체 신청서 (이하 “CMS 신청서”) 에 기재된 계약사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취급위탁 포함)시 “개인 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사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며, (주)휴리컴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취급위탁 등에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항목 : 법인(개인) 사업자명, 법인(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결제정보(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연락처, 디스플레이 설치주소, 이메일주소
- 보유/이용기간 : 온돌플러스 구독 서비스 계약일로부터 계약 해지 후 5년까지로 하며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의해 일정한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목적 : 해피콜 진행 및 본인 확인, “구독계약서” 계약 신청 및 계약체결 시 신용조회, 구독료 청구 및 결제 (CMS 출금이체), 결제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이행 및 서비스 제공, "(주)휴리컴"의 상품 및 서비스 소개 등 마케팅 활용 목적, 렌탈료 등 관련 채권 추심
※ 계약사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시 본 “구독계약서” 체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 동의
- 제공항목 : 법인(개인) 사업자명, 법인(개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결제정보(거래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금융사), 계약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연락처, 설치주소, 이메일주소
- 제공기간 : “구독계약서”와 “CMS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본인의 “구독 계약서”상 채권채무관계가 종료 후 5년까지
- 제공목적 : 해피콜 진행 및 본인확인, “구독계약서” 신청 및 계약 체결시 신용정보조회, 렌탈료 청구 및 결제(CMS자동/출금이체), 계약이행(계약서 수령, 배송, 설치, A/S등), 렌탈료등 관련 채권추심
- 제공처 : 금융결제원 등 CMS결제업체 등 금융(투자)기관, ㈜케이소프트,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페이먼츠(주), 나이스신용정보(주), 구독관리 수탁업체, 채권추심 수탁업체
- 수집/이용목적 : 해피콜 진행 및 본인 확인, “구독계약서”체결 (신청포함)시 신용조회, 구독료 청구 및 결제(CMS자동/출금이체), 계약이행 및 서비스제공, 구독료등 관련 채권 추심, 채권양도
※ 계약사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시 본 “구독계약서” 체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 2항에 따라 “(주)휴리컴”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계약사”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내용 : 채무불이행정보, 신용개설정보,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 조회목적 : “구독계약서”체결 및 유지 판단여부, 연체 및 미납금관리, 채권채무관리, 민원처리, 채권양도
- 보유, 이용기간 : 정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채권채무관계의종결)을 달성할 때까지
- 조회등의 효력기간 : 동의서[“구독계약서”, “CMS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계약사”와의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하는 시점 이후 5년까지의 효력이 유지되며 신청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효력은 소멸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본 조회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계약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시 본 “구독계약서” 체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융 거래 정보의 제공 및 자동이체(CMS) 자동승인 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위 계약사는 상기 금융거래정보(거래카드사(은행)명, 카드번호(계좌번호),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을 신규신청 때부터 해지 신청 때까지 청구 기관(청구기관의 결제 대행업체를 포함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02. 온돌플러스 하드웨어 임대차 계약 조항
▶ 디바이스 구독플랜 알림표
본 온돌플러스 하드웨어 임대차 계약 조항 서류 (이하 “H/W 임대계약서”)는 상기 구독계약서 內 디스플레이, 거치대, USB 등 유형의 임대기기 (이하 “하드웨어”) 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류 입니다. 구독계약서 內 고객사(이하"계약사")는 (주)휴리컴과의 구독계약서 內 하드웨어 임대차 계약(이하"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조항을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주)휴리컴과 금융기관, 계약사가 보관합니다.
[제1조] H/W 임대차 및 구독계약의 성립 시점 및 임대차물건
1.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생하며, (주)휴리컴은 계약사에게 본 구독계약서 內 구독상품안내에 기재된 임대 물건을 임대하며, 계약사는 이를 임차하고 (주)휴리컴에 구독료를 지급합니다.
2. 임대물건의 소유권은 (주)휴리컴에게 있으며, 계약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3. 계약사는 임대물건에 대한 (주)휴리컴의 전적인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4. 기기 설치 시, 계약사는 ㈜휴리컴에게 임대차물건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며, 보증금액은 구독계약서 內 선납보증금 항목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5. 임대기간 중, 계약사의 책임으로 임대물건의 하자 및 파손 등의 문제발생 시, 납부한 선납보증금으로 우선 수리하며, 계약 기간 만료 또는 해지의 경우에, ㈜휴리컴은 계약사에게 선급보증금 중 잔액을 반환한다.
[제2조] H/W 임대차 계약 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1. (주)휴리컴은 계약사에게 임대물건을 인도, 설치일로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주)휴리컴은 계약사에게 물건을 공급 및 설치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된 일자부터 구독기간이 개시됩니다.
3. 본 임대차 계약은 약정기간이 있는 상품이며, (주)휴리컴의 구독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4. 의무사용기간은 ‘온돌플러스 구독 계약서(본 계약서 1p)’에 기재된 구독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의무사용기간의 계산은 불입회차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 임대차 물건의 인도 및 설치, 철거
1. (주)휴리컴 또는 (주)휴리컴의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사"가 요청하는 장소에 임대차 물건을 인도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합니다.
2. 계약사의 요청에 의하여 임대차 물건이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되거나, 중도해지로 반품될 경우 (주)휴리컴에 사전통보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배송 및 설치비용은 계약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이 때, 철거비용은 본 계약서 제 7조 1에 따라 ㈜휴리컴에 즉시납해야합니다.
3. 계약사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및 교환은 박스 개봉 전 7일이내 가능합니다.
4. 계약사는 임대차 물건을 인수, 설치 및 정상가동 완료 후 온돌플러스 물품인도 및 설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 물건의 상태, 성능에 하자가 없으며 정상적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사의 월 구독료 지급의무는 설치확인 및 인수확인서에 계약사 또는 계약사의 적법한 대리인 / 수임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6. 임대차 물건건의 통상적인 설치비용이 아닌 추가비용은 "계약사"가 부담합니다.
[제4조] 계약의 철회 및 효과
1. 계약사는 임대차 물건의 설치 후에는 임대차 물건의 특성상(상품가치의 현저한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및 관련법률에 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대차 물건이 멸실, 훼손 또는 분실, 완전 파손된 경우에는 제13조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임대차 물건이 멸실, 분실, 완전 파손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지 않으며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사가 (주)휴리컴에게 임대차 물건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 구입 비용을 지급하면 (주)휴리컴은 계약사가 임대차하였던 상품과 동일 수준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임대차 물건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하여 계약사가 임대차물건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발생하였더라도 (주)휴리컴의 구독료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계약사는 임대차물건의 내용이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이행된 경우에는 (i) 임대차물건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ii)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 하는 기간내에 계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철회 요청서를 요청하여 배달증명이나 내용증명으로 (주)휴리컴에 발송하여 계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여야 하고 위 방법에 의한 의사표시가 (주)휴리컴에 도달한 날로부터 위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계약사는 제4조 제3항의 계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임대차 물건 및 그 구성품(사은품 포함)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제5조] 임대차물건의 사용, 보관 및 유지, 관리의무
1. 계약사는 임대차물건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2. 계약사는 임대차물건을 계약서에 기재된 설치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로 이전(이사 등 주소지 변동사유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휴리컴에 사전통지하여야 하며, 협의에 따라 ㈜휴리컴또는 ㈜휴리컴의 위탁사는 임대차물건의 장소 이전을 진행합니다. 통지 및 협의를 해태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계약사가 부담하며 임대차 기기이용자 및 온돌플러스 서비스 이용자 또는 계약사의 요청을 받는 제3자의 이전 설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및 비용은 계약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3. 계약사는 사전에 (주)휴리컴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임대차물건을 계약서 앞면 구독계약 조건표 기재의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하는 행위
나) 임대차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다) 임대차물건에 부착된 (주)휴리컴의 소유권표지, 교정표지 등을 제거, 파손하는 행위
라) 임대차물건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주)휴리컴의 전적인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마) 임대차물건에 다른 임대차물건을 부착시키거나 일부를 제거하거나 혹은 교체 혹은 개조하는 등 임대차물건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
[제6조] 임대차계약의 해지
1. (주)휴리컴이 임대차물건의 하자보수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주)휴리컴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사는 상당한 기간(30일)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후에도 (주)휴리컴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사는 임대차물건 반납을 조건으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물건 반납시 (주)휴리컴에 요청한 하자보수 이외의 훼손, 분실에대해 제12조 제1항의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계약사는 제6조 제1항 이외의 경우에도 임의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계약사가 계약 철회 및 계약해지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달증명이나 내용증명으로 (주)휴리컴에 발송하여야 하며 (주)휴리컴이 계약사로부터 위 방법에 의한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단, 계약사는 계약해지요청서 발송일 전에 임대차 물건(그 구성품 전부)을 반납하고 사용일(발송일)까지 구독료(연체 구독료, 연체이자 포함), 제7조의 위약금을 완납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리컴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등을 최고한 후에도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사가 통산하여 2개월 이상 분에 해당하는 월 구독료{추가사용기간의 구독료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연체하는 경우
나) 계약사가 제5조 제2항, 제5조 제3항의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다) 계약사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사는 해지 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 {제6조 제1항 (주)휴리컴의 의무불이행이 있는경우 그 기간은 제외}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 구독료를 (주)휴리컴에게 지급합니다.
5. 제6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사는 (주)휴리컴에게 임대차물건을 반납하고 반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 구독료 및 제7조에 규정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임대차계약 해지시 해지월의 계산은 사용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 이때 계산된 구독료의 원단위는 절사합니다.
[제7조] 위약금
1. 정상적인 임대차물건을 반납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시 ㈜휴리컴은 임대차물건 반납을 포함하여 연체 구독료, 연체이자(발생 시), 중도해지위약금, 철거비, 면제 및 할인된 비용 (가입비, 설치비 등), 프로모션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 초과 비용에 대하여 계약사는 (주)휴리컴이 정한 계좌로 즉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디바이스 플랜 중도해지위약금 : 해지요청시점 잔여 구독료의 50% | @콘텐츠플랜 중도해지위약금 : 해지요청시점 잔여 구독료의 30%
2. 비정상적인 임대차물건을 반납할 경우
반납된 임대차물건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계약사항의 임대차물건 중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반납될 경우, 해당 손실만큼 계약사가 지불하였던 보증금을 차감합니다. 그 외 연체구독료, 연체이자(발생시), 중도해지위약금, 철거비, 면제 및 할인된 기타 비용(가입비, 설치비 등), 프로모션 비용을 계약금에서 차감합니다. 초과 비용에 대하여 계약사는 (주)휴리컴이 정한 계좌로 즉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8조] 렌탈료 청구 및 납부 기준
1. 계약사는 (주)휴리컴에게 본 계약서 앞면 구독 계약 조건표 기재의 월정 구독료를 납입일, 납부방법에 따라 납입하기로 하고, 구독료 지급의무는 매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주)휴리컴은 매월 1개월분 구독료를 납입일자에 청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전월 미납금액이 있을 경우 미납금액을 포함하여 당월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사가 납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희망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주)휴리컴의 고객상담부서(콜센터/홈페이지 내 문의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3. 계약사는 월 구독료가 연체될 경우 빠른 시일 내 (주)휴리컴에 해당 구독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독료가 연체될 경우 ㈜휴리컴은 해당 구독료의 연체를 이유로 계약사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추심을 위하여 전화, 방문, 방문고지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사는 동의합니다.
4. 선납금의 경우 설치 전 입금을 원칙으로하며, 반품시 반환되지 않습니다.(출고 전 취소시 100% 환불)
[제9조] 연체이자
1. 계약사가 약정일에 월 구독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한 월 구독료에 대하여 연체일로보터 납입일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주)휴리컴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에 연체 구독료의 계산은 일할로 합니다.
2.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금리변동이 상당한 경우에는 (주)휴리컴은 제9조 제1항의 지연 손해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휴리컴이 이에 따라 지연 손해금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소에 게시합니다. 단, 계약사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 통지합니다.
[제10조] 채권추심 이관
1. 계약사가 납입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발생된 구독료, 위약금, 기한이익상실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미납이 있을 경우 (주)휴리컴은 신용정보업체로 채권추심의뢰를 할 수 있으며, 계약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없습니다.
[제11조] 신용카드 및 CMS(자동결제)
계약사는 월 구독료 납입과 관련하여 구독[임대차]조건표상에 납입방법을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등 자동결제 신청할 경우, 아래의 자동이체 약관에 동의하며 준수합니다.
1. 매월 (주)휴리컴에게 납입해야 할 구독료를 앞면에 기재된 결제정보로 "계약사"가 지정 승인일에 승인 납부합니다.
2.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잔액이 납기일 현재 "(주)휴리컴"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계약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단, "계약사"의 과실없이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3. 구독료 미납 시 "(주)휴리컴"은 언제든지 미납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사"의 요청 시 지정계좌 이외의 "계약사" 명의의 계좌에서도 "계약사"가 서명동의하거나 녹취 동의시 이체의뢰 및 출금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사"는 자동이체 정보가 변경되는 즉시 "(주)휴리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 통보시 그 책임은 "계약사"에게 있습니다.
[제12조] 수리비 등 청구기준
1.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물건이 멸실, 훼손, 분실, 완전 파손, 압류시 (주)휴리컴에게 임대차물건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 구입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수리비용 및 대체 구입비용은 (주)휴리컴이 통상적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임대차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고장난 경우에는 계약사는 (주)휴리컴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 및 요청 할 수 있으나 소모품은 제외되며, 계약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임대차물건의 고장, 훼손의 경우에는 계약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주)휴리컴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하며 이경우 계약사는 (주)휴리컴에게 임대차물건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 구입 비용을 지급합니다. 비용은 부품별 소비자 가액과 수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계약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물건의 수리를 요청한 경우 수리비 및 출장비가 청구됩니다.
[제13조] 임대차물건 처분 동의
1. 제6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사는 임대차물건에 대한 (주)휴리컴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주)휴리컴 또는 (주)휴리컴의 위탁사가 방문/회수 함을 동의 하고 임의처분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최대한 이에 협조한다.
2. 계약사는 임대차물건 반납전에 계약사가 임대차물건에 임의로 설치한 액세서리, S/W 및 기타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사의 책임으로 완전한 삭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반납이후 (주)휴리컴의 임의처분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최대한 협조합니다.
[제14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주)휴리컴은 계약 체결시 이 약관을 계약사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계약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임대차물건의 종류, 인도(설치)시기 및 장소, 의무사용기간 등 기타 계약사항
2. 임대차물건의 주변기기 및 부품 교환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계약사가 부담하는 렌탈료 등 기타 비용과 그 지급시기, 방법 및 반환요건 등 제4조 내지 제9조에 정한 사항
[제15조] 분쟁의 처리 및 관할 법원
1. 계약사 피해보상, 상품 불만, 분쟁처리에 관해서는 고객상담부서(콜센타)에 문의하여 해결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계약(약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할 경우 (주)휴리컴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6조] 기타
1. 이 계약(약관)은 (주)휴리컴의 경영상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사에게 사전 공지(계약서 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한 이메일, 핸드폰 문자서비스 등)를 통하여 안내 한 후 통보일로부터 최소 1개월이 지난 후 적용됩니다.
2. 본 계약(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휴리컴과 계약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의합니다.
[제17조] A/S 및 관리
1. (주)휴리컴은 계약사가 월 구독료를 약정 납기일 내에 납입하면 계약사가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서비스와 제품에 표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구독 계약 기간 중 계약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상품의 고장, 훼손된 경우에는 계약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주)휴리컴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렌탈서비스 상품(부품 등)의 교환은 (주)휴리컴의 통상 교환 주기에 의하며, 추가 서비스비용(상품, 부품 포함)은 계약사가 부담합니다.
4. 2개월 연체초과 된 계약사는 관리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체료를 입금하였을 때 관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 특약사항
계약사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본 구독[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이의없이 승낙합니다.
1. 임대차물건의 소유권은 (주)휴리컴에게 있습니다.
2. (주)휴리컴은 구독계약서 앞면에 기재된 채권양도 금융기관 앞으로 (주)휴리컴의 계약사에 대한 구독료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임대차물건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채권양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휴리컴에게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본 구독[임대차]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CMS포함) 자동승인의 방법으로 구독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구독료 납입의무 이행 및 (주)휴리컴에 임대차물건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사가 위와 같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계약서에 명기된 채권양도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구독료 납입의무를 이행 및 임대차물건을 반환하면 됩니다.
03. 온돌플러스 제공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 조항
▶ 콘텐츠 구독플랜 알림표
온돌플러스 구독계약서의 계약자(이하"이용사"라 합니다)는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주)휴리컴(이하 "권리사"이라 합니다)와 앞면 기재의 내용에 의한 온돌플러스 구독계약 (이하 “구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온돌플러스 제공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 조항 (이하"저작물 이용 계약"이라 합니다)의 다음의 각 조항을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주)휴리컴과 이용사가 보관합니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 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사와 이용사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저작물과 이용허락 권리는 아래의 권리로 한다.
제목 (제호) : 온돌플러스 서비스 內 송출 콘텐츠
저작자 : ㈜휴리컴
종별 : □ 온돌플러스콘텐츠저작물 □ 캐릭터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 內 저작물(S/W : 매직인포)
권리 : □ 공중송신권 중 방송권 □ 전시권 □ 2차적저작물* 작성권
비고⑴ : 제 2조 내 ‘저작물 이용허락 권리 중 방송권’은 온돌플러스의 소프트웨어인 ‘삼성 매직인포’ (이하 “온돌플러스 소프트웨어”) 또는 온돌플러스의 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USB콘텐츠 (이하 “온돌플러스 서비스USB”) 를 통한 온돌플러스의 디스플레이 디지털이미지 송출을 의미합니다.
비고⑵ : 제 2조 내 ‘저작물 이용허락 권리 중 전시권’은 “온돌플러스 소프트웨어” 또는 “온돌플러스 서비스USB” 통한 온돌플러스의 디스플레이 디지털이미지 송출을 공공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고⑶ : 제 2조 내 ‘저작물 이용허락 권리 중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온돌플러스의 소프트웨어 內 ‘web author 기능’을 이용한 디지털콘텐츠 생성 및 전시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생·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제 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계약서 앞면 상단 기재한 구독기간으로 한다.
[제 4조] 권리사의 의무
1. 권리사는 이용사에게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권리를 제3조의 기간동안 비독점적으로 허락한다.
[제 5조] 이용사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사는 대상저작물을 제3조의 이용허락 기간동안 제2조의 이용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료는 월 구독료에 합산되어 결제된다.
3. 이용사는 대상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시, 권리사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이용사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함게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사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 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사는 이용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사에게 사전에 알린 제 3자의 권리 외에는 이용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이용사는 권리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 대상저작물을 제 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 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사와 이용사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8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 10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사와 이용사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 11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사와 이용사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 13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 14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